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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