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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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한국경제(온라인), 아나운서·퀵 배달도 ‘근로자 추정’ 추진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6.(목) 한국경제(온라인),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근로자 추정제, 사회적 대화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사회적 대화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3.(월) KBS, 정부, 특고·프리랜서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자판단위’ 만든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사회적 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