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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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중장년 인력 전환, 이제는 기업이 준비할 차례! 2020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0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재직 중인 중장년 인력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조직에서 역량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