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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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건물 매매시 필수 특약사항 문구 및 주의사항 공유합니다(part 2)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부동산에 입문해 25년간 상가, 건물,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해 오고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 상가 및 건물 매매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 6가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part2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린 후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므로, 해당 포스팅 관련 문의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1. 하자보수 책임 및 기한 명시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