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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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7.30.(수) 국민일보(온라인),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 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