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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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폭력 처벌 수위와 합의 불기소 가능성은
직장내폭력은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안이며 민형사 결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력을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는 별도로 개시되고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 한 번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신체접촉도 퇴직 사유가 되는 등 사안의 경중보다 대응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장내폭력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기준 직장내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와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가 갈리며 진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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