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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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선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합니다. 이 때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0:30 입니다. 70이 차선 변경 차량이며 30이 직진 차량입니다.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중간 부위면 80:20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후방 부위면 90:10 까지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도로 사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할 뻔한 상황을 종종 목격 수 있는데요 이.......

비보호 좌회전 대 속도위반(과속) 직진 차량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속도위반 과속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 차량이 진진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110km로 과속 주행중이였습니다. 피고 차량이 약 50km 정도 속도위반을 했던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차량의 경우 과속 정도가 심하다는 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