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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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선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매번 발생합니다. 이 때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70:30 입니다. 70이 차선 변경 차량이며 30이 직진 차량입니다.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중간 부위면 80:20 충돌한 부위가 직진 차량의 후방 부위면 90:10 까지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도로 사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할 뻔한 상황을 종종 목격 수 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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