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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
“정의·신고·보호까지 10문10답”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언행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예민한 걸까?” 하며 혼자 고민하던 문제도, 사실은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