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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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습.......

근로감독의 현장에서 근로감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12.3.(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1월 5일(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