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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 20.(금)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04년부터 브로커 개입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도입 체계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①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 ②이주노동자는 입국 전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