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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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1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20.(목),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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