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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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부문 인적지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부문 인적지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9월 26일|영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SH공사는 교육부·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SH공사, 24일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9월 26일|영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를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결정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입니다. 지원 대상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청년들의 안전한 창작실험 공간 '청년예술청 SAPY'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청년들의 안전한 창작실험 공간 '청년예술청 SAPY'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9월 26일|영화

여러분, 혹시 '청년예술청'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당사자'중심으로 펼치는 공간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청년'을 단순히 특정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경력‧장르‧경계에서 유연한 태도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미래문화예술인으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실험적 활동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청년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정로역의 8번 출구에서 약 2분 정도 거리에 청년예술청 SAPY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방.......

한강버스 이름을 지어주세요! 올해 도입되는 한강버스 명칭 공모

한강버스 이름을 지어주세요! 올해 도입되는 한강버스 명칭 공모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9월 25일|영화

한강버스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친근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올해 도입되는 8척 배 명칭 공모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한강을 누빌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 ‘한강버스’ 8척의 이름을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합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수상대중교통 브랜드라면 올해 도입될 8척 한강버스 각각에 붙여질 고유의 이름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8척 선박 도입해 시범운항기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정식운항 계획 ‘한강버스’는 한강 내 주요 거점(마곡~잠실)을 선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다. 연말까지 8척의 선박을 도입해, 시범운항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할 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2024년 9월 25일|영화

"너,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 부모와 마찰을 겪는 사춘기가 되면 누군가 한 번쯤은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에 집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고작해야 몇 시간, 혹은 친구 집에서 하루 신세 지고 나면 은근슬쩍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부모도 모른 척 밥을 차려준다. 그러나 부모가 키울 수 없어 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는 몇 년을 살았든 만 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그곳을 나와야 한다. 돈을 내지 않고도 끼니를 해결 할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을 잘 수 있던 곳에서 '퇴소'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자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