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에 소금물 유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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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떡밥은 법리적으로 물고가긴 힘들꺼같은데

제147조 [금전대차 금지]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에 속한 타 단체 또는 타 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지금 돈줬다고 추정되는 구단들 말고 위원회 내부 사람이 기부천사 해줬다고 극딜당하는데윤리적으로야 충분히 나노딜 당할만한건 맞지만 저 금전대차 조항은 소속 단체랑 다른 단체에 속한 사람들간의 거래를 규정중. 떡밥으로 나오는 HH씨는 구단 소속이었던 적이 없고 (=굳이 넣차면 상벌위 출석 기록으로 KBO 소속이고), 야구교실의 그분도 (전) KBO 소속이라... 같은 협회 내부에서의 상부상조(?)라고 하면 저 조항으로 잡아넣긴 애매할꺼 같다. 뭐 여하간 13때 돈준팀 싸그리 빼고 세리에식 적용하면 어찌될지 모르겠다

배트로 때린걸 너무 우습게 보는거 같은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이 무서운건 피해자 합의가 있건 없건 기소가 들어갈수가 있다는건데 (단순폭행이야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잘보면 형사는 빠진다)나름 수습하려고 내놓은 기사에서조차 배트로 때렸다 + 야구부원 선배 몇이 후배 몇을 이라는 언급은 빠지지 않는다.저기서 야구부는 단체에 안들어가기가 힘들테고, 배트도 위험한 물건에 안들어가기가 힘들꺼다. 그래서 영악한 놈들은 공을 던진다더만. 배트자국이야 빼박 빠따질이지만 공은 수비훈련하다 실수했다고 뭉개기가 되니까 검찰이 상황봐서 기소 들어가기 충분한거

얘네들이 하나는 배웠나본데

10회에 5점낸다고 이길수 있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투수들도 까먹을 점수를 미리 벌어두자

넘어간다아

[단독] KBO 심판에 돈 건넨 구단은 OO OOO 축구판 매북 스캔들이 이판에서도!저런 심판이 가을야구 주심만 두번 ㅋㅋㅋ 하긴 일정규모 이상되면 저런 썩은내는 어디던 풍기기 마련인데 소각처리하냐 짬짜미하냐 문제.과연 단독 오보라고 넘어가면서 뭉갤지 아니면 각잡고 썰어댈지?

#홈런은쓰레기

#홈런은쓰레기

우리가 언제 홈런으로 이겼냐 개틀링건 갈겨서 이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