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임시방편으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게임중독 혹은 과몰입의 부작용은 청소년의 유리지갑(?)과 모자란 시간이 사행성 아이템, 더럽기 짝이 없는 레벨링 시스템과 괴리감을 일으키면서 게임아이템을 위한 현금 갈취, 대리플레이 등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란 대의명분을 들고있지만 정작 언론에서 게임의 부작용이라고 때리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폭력성이나 이에 연계된 내용들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셧다운제는 정말 동문서답이 따로 없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입시위주 교육이라거나 여가시간의 부족 등이 있지만 이건 법안 한두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패스. 그러나 게임업계는 아군은 커녕 적들만 늘리고 있다. 2004년 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