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

쓸데없는 4대 중독법

By  | 2013년 11월 6일 | 
4대 중독법 공청회로 알려진 공청회에 관련 기사를 읽고 적는다. 기본적으로 나는 이 법률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문화예술 향유의 한 방법인 반복을, 중독으로 규정하여 통제하고 규제해야한다니 이해가 좀 안된다. 일단 중독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다.(이하 ‘중독법’으로 표기...) 해당 법률안 제2조는 관리대상을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도박),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게임),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게임’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중독법’에서 다루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게임’이라는 측면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범주가 훨씬 크다. 하지만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