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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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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