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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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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