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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애문화 | 2018년 8월 17일 |
춘천시, 9월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춘천 지역 가입대상 중 83% 의무보험 가입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오는 9월부터 춘천시 관내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1층에 위치하며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관광)숙박업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총 19개 업종이다. 일반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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