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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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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