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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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부분이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2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