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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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부분이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2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