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에서 본 손수호 변호사

保證手票|2017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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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서 본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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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재방송을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작년 7월쯤 방송했던 회차였나 보다. 변호사가 여섯명 나왔는데, 그 중 특히 손변호사의 말이 문제가 있다 싶었다. 사전에 자료조사를 했고, 예능인 만큼 시청자의 눈길을 끌 방안을 연구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틀린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손변호사의 발언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1. 손변호사는 방송 출연자가 녹화 후 방송 전에 다른 프로에 나가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리 스포일링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이용해야 성립된다. 그리고 허위 정보가 아닌 실제 방송 내용을 말한 이상(스포일링이라는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