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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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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