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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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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