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도 게임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동참하게 되면
By [곧 폐업할] 창고 | 2013년 1월 22일 |
앞으로의 FPS 게임은 모두 Pyro의 시점으로 만들면 되겠네. 이 글 다시 보다가 생각났습니다.
애초에 게임 내에 현금 3천만원 수준의 재화가치를 가진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By 랩소디의 게임만담 | 2015년 4월 8일 |
세계관 자체가 글러 먹은거 아니야? 참 변비 걸릴거 같다>>트랙백한 글의 원 트랙백을 까고 있습니다. 오해 주의. 제아무리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지만, 그것을 부추겨 키워 수천만짜리 아이템으로 승화시키는 건, 그냥 범법이지. 애초 리니지 등에서의 고가 아이템들이란 건, 회사가 그 가격에 파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 개인 거래에서 그렇게 거래 되는 것이니, 어불성설이지만. 개인간 거래야, 지들이 그렇게라도 사겠다, 그렇게라도 팔겠다는 걸, 게임 회사가 물리적으로 제제할 수단도 없고, 그걸 회사가 책임지거나 기획 미스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봐라, 인간의 습성이 그러하니, 우리들이 이러한들 어떠하리. 아니, 뭐 인간이 양심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1월 25일 |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
잠깐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살펴 봤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다.
By REview and Giggle | 2015년 3월 14일 |
![잠깐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살펴 봤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다.](https://img.zoomtrend.com/2015/03/14/b0020348_5503d971d7020.jpg)
*난 랜덤박스(가챠) 확률 공개에는 무조건 찬성한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봤다. 원래는 막연하게 랜덤박스를 드디어 규제하는구나 하고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었는데, 명망있는 인디 개발자가 나서서 반대할 정도면 뭔가 더 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발의안은 정우택 의원 블로그에 들어가면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실 분은 가서 보시길. 여담으로 이런거 올릴 땐 hwp로만 올리지 말고 docx라도 같이 올려주는 센스를 갖춰줬으면 한다. 한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구. (odt면 베스트겠지만...) 일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조합해 보기 좋게 정리한걸 살펴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