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체가 문제있는건 아니라고 봐요

코론의 기록보관소|201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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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가 문제있는건 아니라고 봐요

코론의 기록보관소|2015년 1월 2일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한국에 유통할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고 배포한다고 하면 그야 뭐 심의 받아야겠죠. 심의 시스템이 진짜 씹노답 수준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유통할 목적을 가진 게임 보고 심의 받으라는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저 '한국에 유통할 목적으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겠죠. 이전에는 그나마 좀 알기 쉬웠습니다. (1) 한국 웹에 직접 배포 (2) 한국어로 플레이함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비슷한 기준같은게 있어서 게임에 한국어 넣지 않고 영어로 게임 만들어 외국 사이트에 배포하면 게등위(지금의 게임위) 심의 안받아도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근데 작년 페북 게임의 한국 지역 서비스 차단 사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