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

코론의 기록보관소|201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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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

코론의 기록보관소|2016년 12월 8일

해당기사 [6 -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임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재화 및 부가가치 서비스의 이름과 성능, 내용, 수량 및 아이템별 확률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는 사실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7 -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사용자의 확률형 재화 사용 결과를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 눈에 잘 띄는 위치를 통해 공지하고, 공공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9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확률형 재화의 결과를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 12월 5일자 공지 원문 링크 는 중국입니다. 2017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