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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요진단] 게임중독법 논란 토론 中
해당 토론 동영상 링크 [이인화 : 두 분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시면서 많은 중독환자들을 보시고 충분히 그런 입법취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 의원님, 정신과에서 하셨던 업적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중독법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었던 이유는 이 중독법에서 말했던 47만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이 안에서 신 의원님께서 이해하셨겠지만 모바일메신저중독, 카톡 같은 모바일메신저중독에 웹쇼핑에 온라인도박까지 다 집어넣어서 47만명이라는 게 미래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47만명을 일부러 부풀려서 다른 알코올중독과 마약중독의 짝을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인구가 지금 2000만명이고 정말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의하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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