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5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고용노동부(293)고노부(250)고용부(265)노동부(273)중대재해처벌법령(1)안전보건교육(2)안전보건관리체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