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해 뭣도 모르면서, 문화부가 옆에서 딸랑거리기나 하고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으니 마치 게임 주무부서인 양 활개치는 여성가족부가 또 일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의 건전가요 이야기가 생각나게 만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을 앞두고 규제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찬찬히 뜯어 보고 평가기준까지 보고 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평가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회의 상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비롯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관념을 대놓고 부정하거나 은연중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