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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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자진신고시 최대 5배 범위 추가징수 면제 및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11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혹은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