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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도심통행 제한 완화17일~26일까지 10일간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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