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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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표누리집 통해 과태료 고지서 조회‧납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