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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병역특례 정리

By mislayer's note | 2012년 8월 10일 | 
올림픽 시즌인데다 우리 축구팀이 사상 처음 4강 진출에 성공하고 또 3,4위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축구 올림픽 대표팀 소속 선수들의 동메달 획득 시 병역특례에 관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흔히 '군면제'라 언급되고 있지만, 군면제와 병역특례는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있어서 특기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병역특례대상이 되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군복무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해당 체육종목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면 공익근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병역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1항: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