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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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방법은
의료기기판매업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방법은 안녕하세요. 의료기기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절차와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판매업을 신청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서류들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발매업을 신고 및 임대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판매업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및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이며 유사한 제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정도에 따라서 4단계의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1등급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