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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면적 50㎡이상 호프집·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지불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 대상 제외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되는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은 물론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상공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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