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조정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2025년 적용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안 발표

2025년 적용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조정 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25년 1.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요건과 개정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