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후숙소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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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속헹 씨 유가족에 신속히 배상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 등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속헹 씨 유가족에 신속히 배상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 등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9.(목) 경향신문(인터넷), “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한국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故 속헹 씨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임 □ 아울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계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사업주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신설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