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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SBS, “이주노동자에게 밭에서 용변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 인권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근로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 하였고(‘23년 5.5천개소 → ‘24년 9천개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성폭행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외국인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