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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개편 -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개편 -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속세가 드디어 개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투세 폐지 + 종부세 완화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상속세 개정안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개정안에는 3가지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 최고세율 인하 (50% → 40%)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50% 로서 OECD 국가중 일본 55% 에 이은 2위입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일 경우 적용받는 20% 할증평가를 더하면 실질세율은 60% 에 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