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사다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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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과천애문화|2018년 7월 2일

이삿짐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료운반트럭, 렉카, 고소작업 소방차, 이삿짐사다리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장착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