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해외여행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고용허가외국인근로자(1)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1)임금체불처벌(1)고노부(250)고용노동부(293)고용부(265)외국인근로자고용(1)외국인근로자권리구제(1)노동부(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