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미만주택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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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 기존 다주택자가 경매로 취득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 기존 다주택자가 경매로 취득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 기존 다주택자가 경매로 취득시 얼마전 경매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했다. 잔금 납부할 날짜가 다가와서 대출 상담사를 구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연계된 은행에 가서 대출 자서를 완료했다. 인천까지 가는 머나먼 여행이었지만, 문제 없이 끝나서 다행이었다. 경매 입찰 전에 예상 낙찰금액과 비용을 계산해봐야 한다. 낙찰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취득세와 법무사 등기 비용 + 수수료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다. 기본적인 주택 취득세는 1% ~ 3% 이다. 그러나 2주택자 이상부터는 4%, 3주택자부터는 8%가 적용된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