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량우회전차량충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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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은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신호를 받은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위 그림 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맞은편의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이 20% 우회전 차량이 80% 입니다. 같은 방향의 차로를 향하여 두 차량이 동시에 진로변경을 한 사례이지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므로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고 이 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우회전 차량에게 더 중한 과실이 부과되고 좌회전 차량에게는 약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단 20 대 80 은 기본과실이고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가감 수정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