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수절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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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수절도변호사 합의금 벌금 절차는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배제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법원은 합의의 성격과 시기, 변제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동범의 구체적 역할이나 흉기의 사용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흉기 휴대 사실, 공범 관계, 손괴 행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죄명이 바뀌면 형량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합의금 산정과 절차를 준비하고, 수원특수절도변호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