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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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면제·기한 연장대상 (12월 결산법인 )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8월 31일은 휴일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납부 해야하는지 또 신고대상, 면제대상 및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시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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