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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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때 자동차 우회전에 관하여
보행자 신호 때 자동차 우회전에 관하여 요즘 보행자 신호가 완전히 끝나야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부터 보시죠.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실제 보행자가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제13조의2) 우회전 자체는 신호에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하려면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서행·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