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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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