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증명서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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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도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을 제외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합니다. - 출처 정부24 - 위 증명서 클릭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발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