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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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산 50만원 의료비 공제 가능한데, 대부분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숨은 혜택’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안경(시력보정용)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인정된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 챙기지 않으면 수십만 원 환급 기회를 날리게 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많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주지만, 안경·콘택트렌즈 등 ‘시력 보정용’ 비용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숨은 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다. 많은 직장인이 “고작 안경 값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항목 하나를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달.......




